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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detective] The double transfer of shares before the issue of sovereignty is not a breach of trust.

2020.07.28

[기업형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는 배임에 해당안돼



법무법인 동인은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도한 사람을 대리해 주권발행 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10. 23.경 갑에게 A회사의 주식 3만주를 양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1. 14.경 위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대법 판결]

대법원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2020. 6. 4. 선고 2015도6057)고 판시.


[의의]

대상판결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1심과 2심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고,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1심·2심과 동일한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도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및 양수인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어,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도인의 입장에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 사안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판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관련기사

-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2636

- [로타임즈]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