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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규 변호사, 지방선거기사 심사위원 위촉

2018.02.14

 

사진설명

 

 

이완규 변호사님(사진)이 언론중재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3에 따라 7월 13일까지 약 150일간 운영되며,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뉴스통신 등에 게재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기사의 공정성·형평성·객관성 등 위반 여부를 심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