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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핼러윈’ 참사, 용산구청장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까?

2022.11.30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핼러윈’ 참사, 용산구청장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될까?



158명의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핼러윈’ 참사(이하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20일이 되어 간다. 그동안 ‘원인규명’이다, ‘책임규명’이다 온 나라가 적잖이 소란스러운 가운데, 일부 정치권은 희생자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이를 정쟁에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형사적 책임이야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논외로 하고(민사적 책임도 논외), 여기서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잠시 검토하기로 하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참사가 일어난 곳은 ‘사업장’이 아니어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여기서, 참사가 발생한 용산 해밀턴관광호텔 우측벽 인접공간(이하 참사공간)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교통수단’이 아님은 분명하므로, 위 참사공간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한편, 중대재해법상 공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중대재해법 제2조제4호가목)을 비롯한 여러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하는바, 동 대통령령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중대재해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별표2. 17호) 등의 시설들을 공중이용시설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참사공간의 일부를 구성하는 용산 해밀턴관광호텔은 공부상 연면적이 1만9639.32㎡에 이르는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 호텔 판매시설,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인바, 위 호텔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예컨대,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주차장 등) 중 둘 이상의 용도(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주차장)에 사용되는 건축물임이 명백하고 그 연면적도 2000㎡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용산 해밀턴관광호텔은 중대재해법 제2조 제4호가 정의하는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용산구청이 참사공간을 ‘설계, 제조,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나머지 참사공간에 관한 ‘관리상의 결함’의 존재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그런데 참사 이후에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용산 해밀턴관광호텔이 3곳 이상 불법증축을 한 점 △참사공간을 이루는 호텔의 벽면에 바로 불법증축물이 설치된 점 △참사공간 중 호텔의 불법증축 장소가 다른 장소에 비해 도록폭이 1M가량 줄어들어 ‘병목’형태를 이루고 있는 점 △희생자들이 주로 호텔의 불법증축 장소에서 집중 발생한 점 △용산구청은 오래전부터 호텔의 불법증축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행강제금만 형식적으로 부과한채 이를 방치해왔던 점 등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후 엄정한 수사과정을 통해 더욱 명백히 위 사정들이 증명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등’에 포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임이 명백한 용산구청장이 참사공간을 관리하는 데 ‘관리상의 결함’이 있었음을 조심스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리상의 결함이 참사를 야기하는 데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도 상당히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참사의 원인과 책임관계가 충분히 규명되기 전이므로, 용산구청장의 중대재해법상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참사공간을 관리하는 책임자인 용산구청장의 중대재해법상 책임 관계를 조심스럽게 예상해본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1128102949407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