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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기업현장의 뜨거운 법, 중대재해처벌법

2024.04.25

[법률신문] 기업현장의 뜨거운 법,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법 중의 하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소기업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도 전원재판부에 위 사건을 회부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9명이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법률이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 과도한 처벌을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녹색정의당 등은 “안전설비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더욱 엄중히 경영자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양쪽의 대치선은 명확하다. 한쪽은 너무 가혹한 법을 만들어 기업경영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거냐고 항의하고, 한쪽은 생명의 소중함을 들어 더욱 더 엄벌하자는 주장이다. 가장 먼저,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살펴보자.




첫째, 과잉처벌의 문제이다. 우리법과 유사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2007(Corporate Man 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은 제18조에서 ‘개인처벌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영국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위반하면, 그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여 형사 처벌이 완성된다(영국은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달리 우리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법 제6조)돼 있어, 비교법적으로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법 체계하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대상이 되느냐, 그 처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도 주된 관심대상이 된다.




둘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본 것처럼 처벌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주된 관심인데, 현재 이에 대해 이 정도 하면 된다는 명확한 답변을 아무도 주지 못하고 있다.




〈“개별기업 건은 각자 알아서 하세요” 산업안전공단의 황당한 중대재해법설명회〉 2024년 3월 25일 자 ○○일보 기사 제목이다. 산업안전공단이 중소기업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강연자들이 “기업마다 케이스가 달라서 개별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법령을 잘 살펴보라는 당부를 했다는 내용이다. 그렇다 보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법을 도대체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지 답답해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만큼 실무적으로 잘 운용해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재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수사현실과 기업 현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다뤄볼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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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opinion/197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