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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업주 동의 없는 음주운전 수색이 위법하여 음주측정거부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23.04.12

[형사] 업주 동의 없는 음주운전 수색이 위법하여 음주측정거부 무죄가 선고된 사례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은, 마사지 업소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로부터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단계로 음주감지기를 통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침대 위에 엎드린 상태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을 변호하였습니다. A씨는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동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업소 주인에게 '잠시 들어가도 되겠냐'고 물었고, 업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다"며 경찰관들이 업소 주인의 동의를 받고 수색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ⅰ) 경챂관들이 업소 주인에게 수색 거부 여부를 고지하지 않은 점, (ⅱ) 업소 주인이 중국 국적 동포로서 수색 동의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점, (ⅲ) 업소 주인은 소극적으로 고개만 끄덕거려 그 동의 의사표시가 모호하고 불명확한 점, (ⅳ) 사후에 수색 동의서 등도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은 영장 없이 업주가 간수하는 마사지 업소를 수색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2조 등에 위배되어 위법하하며, (ⅰ) 경찰관들이 업수 주인에게 112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린 적이 없는 점, (ⅱ) 업소 주인은 당황하여 피고인의 차 번호를 알려주었지만, 그 이후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카운터에 앉아 있기만 한 점, (ⅲ) 업소 주인은 경찰관에게 퇴거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퇴거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인 점에 비추어 업소 주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동인은 피고인이 점유하던 마사지샵 호실을 ‘방실’이라고 주장하며 방실 출입에 관하여서도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새로운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마사지샵 내부 CCTV 영상에 마사지샵 업소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고, 마사지샵 업소 주인의 출입 내지 수색에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한 것 자체를 마사지샵 출입 내지 수색에 동의한다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마사지샵 업주사 수색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안에 있던 2호실은 별도의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그 문은 마사지샵 업주가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한 손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열기 전까지는 닫혀 있었으므로 경찰공무원들이 마사지샵 및 그 2호실에 출입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마사지샵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거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수색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나 최소한 그 간수자인 마사지샵 업주로부터 출입 내지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조물 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마사지업소 및 그 내부 호실에 출입해 피고인을 발견한 위법한 수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면서 업주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마사지업소 업주가 수색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업주가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은 추측성 증언에 불과하며 이 또한 ‘수색에 동의한다’가 아닌 ‘차 주인이 여기 있다’는 의미”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수색에 동의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폐쇄회로(CC)TV에도 동의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하였고,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2. 의의


  피고인이 점유하는 공간도 방실로 본 점, 이러한 방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방실 점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법리를 더욱 발전시킨 진일보한 판결로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확인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공무원들의 피의자에 대한 음주측정요구시 절차를 더욱 절저치 준수하고, 특히 피의자가 점유하는 방실 내부로 출입할 경우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되는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기타 (관련기사)

[법조신문] [판결] "업주 동의 없이 '음주운전' 수색은 위법... 음주측정 불응해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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