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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대응팀] 중대재해처벌법 첫 무죄를 받은 사례

2024.12.02

[중대재해 처벌 대응팀] 중대재해처벌법 첫 무죄를 받은 사례


1.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시공사)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임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공사금액 50억 원 초과 여부가 쟁점이라고 보았다.

검찰은 약 10억 원의 관급자재비를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총 공사금액을 약 52억 원으로 산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2. 변론내용

피고인 주장: 최초 계약금액은 약 42억 원(변경 후 약 38억 원)으로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해당. 관급자재비는 공사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검찰 입장: 고용노동부의 해석(‘도급인이 제공하는 재료 가액은 총 공사금액에 포함됨’)을 근거로, 관급자재비 포함 시 공사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제시했다:


명확성 원칙: 공사금액 산정은 발주자와 시공사 간 체결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이다.


입법취지: 영세사업자에게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계약금액만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죄형법정주의: 입법목적을 앞세워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도록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관급자재비 처리 방식: 관급자재비가 공사계약금액에 포함되었다면 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분리발주된 경우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론: 공사금액(변경 후 38억 원)에 관급자재비(10억 원)를 추가하더라도 50억 원에 미달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님.


4. 의의

유추해석 금지 원칙 준수: 법원은 명문의 규정 없이 입법목적을 근거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거부하며, 형법 해석 원칙을 충실히 따랐다.

적용범위 명확화 필요: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쟁점을 다루며, 공사금액 산정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