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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문서분류 솔루션에 관한 BM (비지니스 모델) 특허 무효 및 가처분 승소

2021.02.03

금융기관의 문서분류 솔루션에 관한 BM (비지니스 모델) 특허 무효 및 가처분 승소 


1) 사안의 개요
A사와 B사는 C은행의 문서분류 솔루션 도입 사업의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A사가 해당 솔루션의 공급업체로 낙찰되었습니다. 이에 B사는 C은행이 요구하는 문서분류 솔루션이 자사의 BM 특허로 등록되었다고 주장하며, C은행 및 A사를 상대로 입찰계약 체결 금지 또는 입찰계약 이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전개
법무법인 동인은 위 A사의 가처분 신청사건의 대리를 맡음과 동시에, 특허심판원에 B사의 해당 BM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B사는 가처분 사건 1심에서 패소한 후, 가처분 사건 2심과 특허심판의 대리인을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변경하여 대응하였으나, 결국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3) 의의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처음 인정되기 시작한 BM특허는 2000년대 초반 닷컴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손쉽게 BM특허를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최근에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BM특허의 특허적격을 좁게 해석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와 같은 세계적 흐름을 주장하며 해당 특허에 대한 BM특허로서의 적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본 사건의 결정은 명시적으로 BM특허의 적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특허 무효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