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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범죄] 도시계획 입안 관련 수뢰사건 변론(무혐의 결정)

2021.02.24

[뇌물범죄] 도시계획 입안 관련 수뢰사건 변론(무혐의 결정)


1.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국장으로 근무한 의뢰인이 담당 업무에 있어서 그간 제공해준 편의와 앞으로의 편의를 봐줄 것에 대한 사례조로 증여자로부터 금품을 수뢰하였다는 사안으로서, 법무법인 동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서 이미 증여자는 의뢰인에 대한 뇌물공여로 기소되었고, 증여자는 수사단계에서 그간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와 앞으로의 영향력 행사 등을 기대하면서 의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상태였습니다. 


증여자의 대가성 관련 진술이 이미 존재하고 금품 증여자가 뇌물공여로 기소된 이상 수령인은 당연히 수뢰죄로 기소된다는 법률적 상식과 수사기관의 관행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되기는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동인은 금품이 수수되었다는 날자가 의뢰인의 퇴직행사 당일이라는 사실, 공무원 신분은 퇴직일자의 0시까지만 유지된다는 법리와 사후수뢰죄의 경우 구성요건상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해야 한다는 법리 등에 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이에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동인의 의견을 수긍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의의 

의뢰인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증여자가 의뢰인에 대한 뇌물공여로 여전히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례적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적극적인 변론활동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