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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감독명령 취소판결 이끌어 내

2023.07.21

[환경에너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의 감독명령 취소판결 이끌어 내 




1. 사건 요약


  법무법인(유한)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투법”)에 따라 설치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BTO)하는 회사를 대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내 반입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반입하도록 하라는 민투법 제45조 제1항에 기초한 명령(감독명령)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학적 분해시설인데, 당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투입된 소독약품 살균제가 가축분료에 섞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축분뇨의 성상이 변경되어 수질정화에 지장이 있어 안정화와 수질정화장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반입량을 일시 제한한 것이므로 이러한 반입량 제한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양 이상의 반입명령을 강제할 경우 처리시설의 처리능력저해 상태가 회복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감독명령은 민투법 제4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약품 등으로 인해 처리능력에 저해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의한 감정까지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운영회사가 가축분뇨처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입까지 포기하면서 수질 개선을 위해 반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경영판단이라고 인정하고, 위 감독명령은 민투법이 정한 주무관청의 감독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감독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의의

  민투법상의 감독명령은 그 위반시 추가적인 제재처분과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사업시행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제45조 제1항이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한 선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시설의 기능과 반입수질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설득과 입증을 통해 자유로운 경영활동의 저해를 인정받아 민투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이에 대한 감독명령의 한계에 대한 리딩케이스가 될 수 있는 취소판결을 이끌어 낸 성과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