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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영업비밀침해범죄] 영업비밀침해 사건 변론(불구속 수사,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

2021.02.24

[기업일반/영업비밀침해범죄]

영업비밀침해 사건 변론(불구속 수사,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





1. 사건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들이 환경오염저감설비 제작업체인 고소인 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고소인 회사 재직 당시 고소인 회사의 환경오염저감설비 도면 등 영업비밀 자료를 반출하여 현재 회사의 설비제작에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침해하고 이러한 배임행위로 인해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가치 및 고소인 회사의 매출저감 등 130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고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동인이 이 사건을 수임할 당시에는 검찰에서 이미 고소사실 그대로를 범죄사실로 인정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후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고소인 회사에 대한 M&A 당시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기술가치가 인수가액에 전혀 반영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밝힘으로써 의뢰인들의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반출한 도면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그 경제적 유용성이 작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단념하고 불구속 기소하였고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손해액을 고소인 회사 주장과 달리 불상의 금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공판단계에서 고소인 회사는 막대한 손해를 호소하며 의뢰인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등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으나, 법무법인 동인은 고소인 회사의 기술가치가 특별히 평가될만하지 못하다는 사실과 함께 공소사실의 일부 도면은 고소인 회사의 도면이 아니라는 사실 등을 주장하고 입증함으로써 일부 무죄와 함께 의뢰인들 전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의의

본 사건은 고소인 회사가 거액의 손해발생을 주장하면서 형사 고소를 통해  의뢰인들을 구속시켜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한편 경쟁회사로서 경쟁우위를  확보해 가던 의뢰인들 운영 회사의 폐업을 의도한 사안이었습니다. 


지적재산권·영업비밀 중점 수사 검찰청에서 이미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 대대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었고 의뢰인들이 고소인 회사 재직 당시 고소인 회사의 설비 도면 상당수를 반출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구속 기소 및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고소인 회사의 M&A 당시 자료 검토 등 심층적인 사건 분석을 통한 충실한 변론활동을 통해 의뢰인들이 부당한 인식구속 위험에서 벗어나고 회사도 존속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