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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변호사] 상장폐지 번복 "감마누" 관련 집단 손해배상청구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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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건 변호사가 사상 처음으로 상장폐지 결정이 번복된 "감마누"의 소액주주 집단 손해배상청구에 나서 알려드립니다.

본 사건에 관한 문의는 이종건 변호사 : 02-2046-0803으로 연락 바랍니다.


※ 관련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Z91FL41X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