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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소송 준비하는 군인이라면..." 증거 확보시 명심할 점

2023.08.08

[머니투데이] "소송 준비하는 군인이라면..." 증거 확보시 명심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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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손광익·이태일·임혜진·강민주 변호사 




사회에 변화가 생기면 법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회 변화의 최전선에는 로펌이 있습니다. 발빠르게 제도를 읽고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벌이는 로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민간과 달리 군 내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군사보안 유지의무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군사보안 관련 실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임혜진(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인 사무실에서 머니투데이와 한 인터뷰에서 국방 분야 송무의 특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임 변호사는 "민간인 소송에서는 대화 당사자 간 녹음, 증거 확보를 위한 촬영, 증거로 활용할 물품 확보, 피해자와 협의를 위한 장소 출입이 자유롭다"라며 "군인이 소송을 진행할 때도 방어권 보장은 기본권으로 적용되지만 군사시설의 특수성이나 군사보안의 유지를 위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확보한 경우 해당 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소송과는 별도로 더 엄중한 죄를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인은 지난해 3월 국방·방위사업팀을 꾸렸다. 군검사·군판사, 국방부 검찰단 송무2과장, 국방부 법무과 법령해석담당 등을 지낸 '국방 전문가' 손광익(군법무관 15회) 변호사와 서울고법 판사를 지내며 다수의 방산사업 사건을 다룬 임혜진 변호사, 수원지검 강력부·인천지검 특수부·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에서 수사 경험을 쌓은 이태일(연수원 31기) 변호사, 방산 업계 사내변호사를 지낸 강민주(연수원 42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손광익 변호사는 "동인 국방·방위사업팀의 특징은 군인 관련 소송과 방위사업 수사·재판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며 "방위사업이나 국방 사건은 군과 관련된다는 특수성이 있어 매 사건마다 일종의 '법률 통역' 작업이 필요하다. 전문인력으로 꾸려진 우리 팀은 사건의 배경이나 중요성 같은 전반적인 상황을 사법기관에 정확히 전달한다는 강점이 있다"고 했다.


팀의 업무는 크게 국방과 방위사업으로 나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인사·징계와 군인의 입대 전후 범죄 관련 수사·재판을 대리한다. 방위사업과 관련해서는 △방산비리 수사 △입찰·협상·수정계약·지체상금·계약해제 등 방산계약체결·계약이행 △방산업체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등 방위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판 과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방산업체가 K-11 복합형소총 납품계약 해제와 관련해 국가(방위사업청)를 상대로 낸 1500억원대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국가를 2심부터 대리하고 있다.


이태일 변호사는 "방위사업의 수사과정은 다른 산업과 다른 독특한 부분이 많다"라며 "대표적으로 납품 체계를 보면 다른 산업은 일반적으로 조달청에서 담당하는데 군 무기체계는 각 군에서 직접 요구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이 다르다. 2014~2016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임시적으로 운영되던 당시 검찰에서도 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중소 방산업체에 대한 자문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강민주 변호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내 방산업체의 시장이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강소 방산협력업체나 소규모 무기체계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동남아시아나 남미권 등 새로운 시장을 찾기도 한다. 법률적 지원이 부족한 방산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퍼플오션'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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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0714391686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