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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건설근로자의 건설업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납부 청구여부

2018.09.19

건설근로자의 건설업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납부 청구여부


 

1. 사건개요

 가. 건설업자는 2005년경 발주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는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
 나. 그런데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건설근로자들은 직접 건설업자에게 퇴직공제제도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 등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건설업자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근로자들이 직접 건설업자에게 퇴직공제제도 가입 및 공제부금 납부 등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제1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자의 퇴직공제제도 가입을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건설근로자의 권리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문언해석에 의하여 당연히 건설근로자들에게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건설산업기본법은 위 의무가입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조차 두지 아니하고, 단지 그 가입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게 함으로써 공사원가에 반영하게 하거나( 제87조 제2항),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시공능력의 평가 기타 건설시책의 시행에 있어 우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87조 제3항),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업자를 지원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공제 의무가입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은 2002. 12. 30. 법률 제6848호로 개정된 건설근로자법 제10조 제1항에서 퇴직공제 의무가입을 규정하면서 비로소 같은 법 제26조에서 두게 되었는데, 그 처벌의 정도 역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하다. 즉 이와 같은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에 대한 규제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들에게 위와 같은 민사상 청구권까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퇴직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근로자법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제1조), 퇴직공제제도의 사회적 요청 등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 및 구 건설근로자법에 의하여 건설근로자들에게 직접 건설업자를 상대로 퇴직공제제도 가입 등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2007. 7. 27. 법률 제8560호로 개정되어 2008. 1. 28. 시행예정인 건설근로자법은 해당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사업주가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당연가입’ 제도를 도입하였는바, 결국 퇴직공제제도의 사회적 요청 내지 필요성은 건설업자에 대한 지원과 제재,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 등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건설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 공제부금 납부 등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민사상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29624 판결).

위 판결은 건설업자가 행정법규인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한 경우 관할관청이 당해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건설근로자가 직접 건설업자에게 사법상 청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인바, 건설업자 및 건설근로자들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