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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2017.11.21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면책약관의 효력

 

 

[사건 개요]

 

발주자로부터 아파트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원고)과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공제조합(피고)가 발행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원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고,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 중 일부로 약속어음 3장을 발행·교부하였는데 위 각 약속어음은 원수급인의 부도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이에 원고는 보증기관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사안의 쟁점]

 

위와같이 하수급인의 청구에 대하여 보증기관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상 원고가 통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보증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항변하는바,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증기관의 보증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검토]

 

이 사건 보증약관 제7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보증채권자가 주계약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선금 및 기성금을 수령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원도급의 발주자가 확인한 기성내역서 및 대금지급수단(현금 또는 어음 등)에 관한 사항을 피고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도록 정하면서 보증채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통지의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보증채권자인 원고가 위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보증책임은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보증채권자로 하여금 대금지급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보증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케 하는 취지는,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당초 예상하지 못하였던 보증책임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거나 보증책임이 부당히 확대되어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보증인 스스로 그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보증채권자가 보증인인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곧바로 피고의 보증책임이 면책된다고 하는 위 약관조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어 무효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11560 판결).

 

위 판례는 보증기관이 일방적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한 조항을 약관에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그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될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판시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인바, 건설업자로서는 보증약관이 문언상 불리하다고 작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증금 청구를 쉽게 포기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