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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선금반환시 공동수급체 다른 구성원의 공사대금 충당여부

2017.12.21

선금반환시 공동수급체 다른 구성원의 공사대금 충당여부

 

 

[사건 개요]

A와 B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이후 A에게 선급급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선급금반환(10억원)을 청구하면서 발주기관이 A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기성공사대금(6억원)을 충당하면 4억원이 남으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요청하자, A는 다른 구성원 B의 공사대금(4억원)까지 포함하여 충당하면 반환할 선급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선급금반환청구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선급금반환에 충당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충당하는 공사대금은 선급금 반환청구의 대상이 아닌 다른 구성원의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검토]

원심은 원고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대하여도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B)이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므로 원고(A)의 선급금 반환채무도 공동수급체 전체의 채무이고, 공동수급체가 시행한 공사에 대한 기성공사대금채권도 공동수급체 전체의 채권인 것을 전제에서 공동수급체가 시행한 기성공사대금 전체를 가지고 원고(A)가 반환하여야 할 남은 선급금에 충당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선급금 반환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선급금과 공사대금은 각 구성원별로 따로 따로 정산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이 반환하여야 할 선급금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 할 것이므로, 기성공사대금을 가지고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구성원의 선급금을 충당함에 있어서는 그 공사대금 중 해당 구성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만 충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지 이와 달리 다른 구성원의 몫까지 포함한 총 공사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위 판례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이후 선급금 반환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선급금반환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선급금반환과 무관한 다른 구성원의 공사대금까지 발주기관이 임의로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의가 있다 할 것인바, 공동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는 다른 건설업자에게 선급금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구성원의 공사대금만으로 선급금반환액이 모두 충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공사대금을 발주기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