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会貢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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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신청자 취업 원천 금지 헌법소원 참여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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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재신청자 취업 원천 금지 헌법소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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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공익위원회에서는 난민재신청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난민법 제4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정치적 의견, 강제결혼과 할례 등 국적국의 박해를 피해 대한민국을 찾아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들입니다. 청구인들은 난민재신청 과정에서 생계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취업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사무소장은 난민법 제40조 제2항 등 규정을 들어 청구인들에 대해 체류자격 외 활동 불허결정을 내렸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가운데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유지를 위해 취업허가제도를 두고 있지만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의 방법으로만 하도록 하여 취업허가를 출입국정책에 좌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리인단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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