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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위촉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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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비실명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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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정부합동민원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위촉식에서 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가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노출의 위험 없이 신고 할 수 있도록 201810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익신고 대상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467개로 대폭 늘어나게 됨에 따라, 신고자가 사회적 약자이거나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에 자문변호사단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김광훈 변호사는 자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향후 2년간 공익신고자에 대한 전문 상담과 법률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