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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변호사 (변리사)

김세화

사시 제55회 / 연수원 45기

  • TEL

    02-2046-0833

  • FAX

    02-3482-1177

  • E-MAIL

    ksh@donginlaw.co.kr

학력

  • 상주고등학교 졸업(2003)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4)

경력

  • 법무법인 동인 (2016-현재)

주요실적

  • 1. 기업법무자문 및 소송 수행
  • 기아자동차, 엘에스산전, 경남제약, 씨젠, 효성토요타, HCN, 국제자산신탁, 스카이상호저축은행, 아시아경제, 케이씨씨건설, 삼우철강, 엠케이솔라, 라이브플렉스, 바이오제네틱스, 바로고, 디이엔티, 상지건영주식회사, 경도종합건설, 엘림레져개발, 라이프밸류, 덕명철강, 삼목에스폼, 로체시스템즈, 상신엔지니어링, 조은나래, 하늘빛컨트리클럽, 라이브핀테크, 유림인터내셔날, 에스엔텍, 엘라이프, 용진에스티, 시앤피컨설팅, 빅디퍼, 향림이엔씨, 아다마스, 테크노화인켐, 태광네트웍스, 피엘테크, 한울테크, 다보링크, 카이비전, 블루베어, SM코퍼레이션, 노블홀딩스 등 다수의 기업법무자문 및 소송사건 수행
  • 2.국가기관 법무자문 및 소송 수행
  • 국토교통부, 관세청 등 다수의 국가기관 법무자문 및 소송사건 수행
  • 국토교통부장관과 진에어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국내 최대 과징금) 전부 승소.
  • 3. 민사 소송 및 가처분, 자본시장, 공정거래, 노동사건
  • 효성토요타, 국제자산신탁, 바로고, 미래엔에듀케어 등 다수 기업 사건 대리.
  • 대여금, 임대차 분쟁, 물품대금, 공사대금, 건물명도, 사해행위 취소, 조합 분담금 청구 소송 전부승소, 전직금지 청구소송 전부승소, 상속분할 사건 수행.
  • 삼성SDI 및 LG디스플레이 관련 업계 종사자의 영업비밀, 전직금지 관련 소송 및 관련 가처분 수행.
  • 스카이상호저축은행 대리하여 퇴거 및 구조물 철거 등 가처분 청구 인용
  • 국제자산신탁 대리하여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청구 인용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및 가압류 이의신청 인용.
  • 증권거래법/자본시장법위반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고발대리/피의자(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업무수행
  • 부당해고, 퇴직금 청구 소송 등 노동 관련 사건 수행
  • 철강업체, 출장세차업체, 건설업체, 소프트웨어 업체 등 다수 업체 대리하여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 건설하도급법위반 사건 등 다수 공정거래 관련 사건 수행
  • 4. 형사 수사 및 소송
  •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엘에스산전, 케이씨씨 등 다수 대기업 사건 대리.
  • 사기, 횡령, 배임, 절도, 성범죄, 뇌물, 살인, 상습폭행, 배임수증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입찰방해,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등 일반 형법 사건 고소 대리 및 피고소 변호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변호사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립학교법위반, 약사법위반 등 특별 형법 사건 고소 대리 및 피고소 변호
  • 부동산 개발 관련 무고 사건 무죄, 산업단지 투자 사기 사건 무죄, 유사강간치상 사건 무죄 등 다수 사건의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 판결.
  •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다수 범죄전력 피고인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
  • 검찰항고 인용.
  • 정상급 인기가수 그림 대작 사건 수사참여
  •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사건 변호.
  • 5.M&A, 기업구조조정
  • 경남제약 M&A에서 의안상정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 케이파워인베스트먼트의 주주협약 등 관련 분쟁에서 회계장부열람등가처분, 주주지위확인가처분,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등.
  • 하늘빛컨트리클럽의 주식 및 자산양수도 계약 등 자문.
  • 다보링크의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등
  • 엘피케이의 임시주주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사선임 가처분 등
  • 카앤피플의 법인 전환 및 자산 양수 자문
  • 그 외 경영권분쟁자문 및 이사직무집행정지, 임시이사선임청구, 임시주주총회소집청구, 이사회결의 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소송, 주주명부/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 등 각종 경영권분쟁관련 자문 및 소송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