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闻/资料

新闻/资料

[조세]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된 항소심 사건 승소

2023.10.27

[조세]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관련된 항소심 사건 승소 


 1. 사건 내용 및 항소심 판결 내용 

  ㅇㅇ공사(원고)는 15년전부터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게 하는 하는 제도, 즉,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그동안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임직원에게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과세관청(피고)에게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이미 납부한 원천세를 돌려달라는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피고에게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을 법무법인 동인이 전심 단계에서부터 원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제1심 법원 판결에 따라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이에 다시 항소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어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결국 이를 수용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원천세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23. 10. 26. 이끌어 내었습니다.



 2. 의의

  물론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 절차가 남아있기를 하나, 그동안 이 사건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과세관청 의견에 따라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해당 원천세를 임직원으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 오던 위법한 관행 그동안 피고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에도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해당 기업으로부터 추징하여 왔습니다.

에 대하여 이번 판결로서 처음으로 이의 시정을 시도했다는 점,


  그동안 세무업계에서 회자되어 왔던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하여 납세자 입장에서의 최초로 합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