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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단체 미팅 후 2차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성행위에 이른 것임에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2021.09.06

[성범죄] 단체 미팅 후 2차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성행위에 이른 것임에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 요약


 당일 4:4 미팅 후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일행 중 일부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상대녀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 후 성행위로 나간 것임에도 술기운으로 잠시 잠시 의식을 잃은 것을 이용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이었습니다. 



 동인 여성.아동.성범죄팀은 ① 고소인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으로부터 한달여 뒤에 고소장을 내었고, ② 고소장 내용 중에서, 당일 미팅에 나오게 된 경위와 미팅 장소에서 의뢰인과 호감을 주고받은 점, 2차 장소로 호의적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고소인의 거짓주장이 있다는 점 ③ 2차 자리에 함께 한 후 잠시 자리를 이석한 참고인을 상대로 술자리를 파할 당시 고소인의 상태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 화장실에서 다녀오면서 고소인과 의뢰인이 성행위를 하는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부각시키고 ④ 의뢰인은 일관되게 미팅에서 만난 후 자리를 옮겨 간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성행위로 나간 것이라는 점을 진술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무혐의 변론을 전개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의의


  고소인의 거짓 주장으로, 자칫 준강간 성범죄인으로 몰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후 고소장 내용 중 모순되거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내용을 충실히 드러내고, 참고인으로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여 고소인 진술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무고함을 변론한 결과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기타 –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 발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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