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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 암호화폐] 비트코인 분실사고,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2021.12.14


[블록체인 · 암호화폐] 비트코인 분실사고,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1. 사건 개요 


2018. 11. 22. 주식회사 빗썸코리아(이하 “빗썸코리아”)가 운영하는 암호화폐거래소인 “빗썸”의 고객들이 빗썸 사이트를 이용하여 비트코인의 출금을 요청하였는데, 요청한 것과 다른 주소로 비트코인이 출금되어 분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동인은 고객들과 빗썸코리아 사이에는 빗썸코리아 계정에 보관되어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유상임치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 계약에 따라 빗썸코리아는 고객들로부터 암호화폐 출금 요청을 받은 경우 보안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고객들이 요청한 주소와 실제 출금이 이루어지는 주소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악성 코드 또는 해킹 등 만일의 사태로 인하여 고객들이 요청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출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암호화폐 출금서비스와 유사한 인터넷뱅킹 계좌이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은행들은 고객의 계좌이체 요청이 있을 경우 내부 프로그램 또는 전산을 통하여 고객이 입력한 계좌정보가 최종단계까지 변조되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하며 중간단계에서 계좌정보가 변조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오류처리하여 계좌이체를 실행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기초로 빗썸코리아 역시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출금의 전 단계에 걸쳐 주소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1심 승소: http://www.donginlaw.co.kr/41/39 



서울고등법원(2심)은 빗썸과 A씨 간 계약을 유상임치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비전형계약으로 인정, 빗썸이 A씨가 요청한 '잔고 출금 이전'을 완료하지 않았다고 보고 '비트코인' 자체를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2심은 "빗썸은 A씨가 출금을 요청한 주소로 비트코인을 이전하기 전에 멸실, 훼손 등 사정이 발생했더라도 A씨에게 동종, 동질, 동량의 비트코인을 다시 조달해 이전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채무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비트코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2021나2010775)했습니다. 



2. 의의 


빗썸코리아가 암호화폐 분실사고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자체로 반환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배상 결정이 내려졌던 1심보다 10배 정도 늘어난 금액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관련 법정 다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가상화폐'로 직접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첫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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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https://www.fnnews.com/news/20211212112449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