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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척추체 고정술 치료를 받은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지급이 거절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한 사안에서 청구 기각 판결 이끌어내

2022.08.22

[바이오] 척추체 고정술 치료를 받은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지급이 거절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한 사안에서 청구 기각 판결 이끌어내 




1. 사건 요약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요추부위 골절상을 당한 환자에 대하여 A병원 B의사가 척추체 후방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척추압박률이 심하지 않으며 신경손상이 확인되지 않고 후방인대 손상이 없으며 척추관 내 골편전위가 심하지 않아 위 수술은 과하다고 하여 요양비지급이 거절되자, 환자는 위 수술이 불필요하고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고 하며 A병원과 B의사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동인은 A병원과 B의사를 대리했습니다.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진료기록감정의, 근로복지공단 자문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감정의마다 압박률의 산정결과가 달랐으나, 법무법인 동인은 골절발생 전 정상척추체 높이에 대한 골절로 인해 감소된 높이의 비율로 산정한 수치에 따른 압박률의 산정 결과가 정확한 것이며 이에 따를 경우 압박률은 40%가 넘는 점, 의사에게는 진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상당한 범위의 재량이 있는 점, 압박률이 수술적 치료 기준에 약간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할 경우 오히려 환자에게 욕창, 폐렴, 요로감염 등 합병증의 우려, 영구적 추체 압박변형 및 후만변형 발생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수술적 치료를 선택한 것이 적절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보존적 치료시 오히려 노동능력상실률이 더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였고, 법원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 동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의의 


 산재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이 요양비지급거절을 하는 경우 환자는 이를 근거로 다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환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안이었으나, 이 사건 법원은 치료방법의 결정에 있어 의사에 재량이 있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방법이라는 점만으로 그 치료방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지급대상 여부와 의사가 불필요한 수술을 하여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판시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