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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성범죄팀] 준강간 경찰 불송치처분(혐의없음) 사례

2022.10.20

[여성아동성범죄팀] 준강간 경찰 불송치처분(혐의없음) 사례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초등학교 남녀 친구들 4명이 피해자 주거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고소를 당해 우리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여성아동성범죄팀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수회에 걸친 심층 미팅을 통해 초등학교 남녀 친구들이 만난 경위,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게된 상황 등 시간대별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상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들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등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여성아동성범죄팀 변호사들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여, 경찰은 성행위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오인한 상황이었고, 고의를 갖고 간음할 이유가 없으며, 달리 준강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2.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실히 소명하여 경찰로부터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로서, 고소 이후 불안에 떨던 의뢰인이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되돌아 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안입니다.



3. 기타 – 불송치처분(혐의없음) 결정문 발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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