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질권자에게 대항력까지 갖추어 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8호
파산, 면책 신청 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자 및 그 채권의 원본 내역만 기재된 경우, 그 이자 등 부수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제107호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은 담보권리자가 한 권리 주장의 범위가 담보공탁 금액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에 있어 담보의 일부 취소, 대법원판례해설 제11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한 때’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제112호
신고기간 내 회생채권 신고를 기대할 수 없었던 채권의 보호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