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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직권남용으로 전부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청장을 대리해 1심 판결 파기를 이끌어 내

2022.03.08

[형사] 직권남용으로 전부 유죄를 선고받은 경찰청장을 대리해 1심 판결 파기를 이끌어 내

(2022. 2. 15. 선고) 






Ⅱ. 항소심 판결의 요지 


1. 죄수 판단

가. 1심의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서울청장 재임 중 범행과 경찰청장 재임 중 범행을 구분하지 않고 댓글 여론대응 관련 범행 전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이 서울청장 및 경찰청장 재임 중에 서울청 및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정보·보안·홍보의 각 해당 기능에 속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지시한 것에 대하여, 기능별 범행방법의 동일성, 기능별 경찰관들의 업무범위에 따른 의무의 동일성 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위 각 기능별 경찰관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기능별로 3개의 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항소심의 판단

(1) 서울청장 재임 중 범행과 경찰청장 재임 중 범행의 죄수관계

경찰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인의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의 각 직무권한의 근거와 범위 및 지휘·명령의 체계가 엄연히 달랐던 점, 서울청장의 직권을 남용하려는 의사로 범행한 것과 경찰청장의 직권을 남용하려는 의사로 범행한 것은 남용하는 직권의 성격과 범위가 다른 이상 그 범의 역시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점, 범행 방법도 서울청장 재임 시와 경찰청장 재임 시에 상당한 질적인 변화가 생긴 점, 서울청장 재임 시보다 경찰청장 재임 시 범행에 동원한 조직의 규모가 양적인 면에서 확연히 증가한 점, 서울청장 재임 시의 댓글은 주로 ‘서울청의 주요 이슈’에 국한되었지만 경찰청장 재임 시에는 ‘전국에서 벌어진 경찰 관련 이슈’로 대상이나 주제가 전면 확대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서울청장 재임 시 범행과 경창청장 재임 시 범행 사이에는 피고인이 행사한 직권이 동일하지 않고, 범의도 단일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범행 내용 및 방법과 그 상대방의 동일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서울청장 재임 시의 범행과 경찰청장 범행 시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2) 경찰청장 재임 중 범행의 죄수관계 

피고인이 경찰청장 재임 중에 한 범행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인 경찰관들이 각자 경찰 조직 내부에서 담당한 기능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경찰 입장이나 정부 정책에 대하여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 여론 대응을 한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경찰청장의 직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직권남용 행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일부 무죄 판단

(1) 경찰관임을 드러내거나, 게시자가 경찰관임을 암시하여 경찰관이 올린 것으로 보여지는 댓글·트윗글, (2) 경찰 입장 또는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댓글·트윗글 등은 국민의사를 왜곡하거나 조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작성·게시하게 한 것은 피고인이 경찰관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댓글·트읫글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감형 판단

(1)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확정된 ○○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2) 원심 판단과 다르게 일부 무죄로 판단하는 댓글 작성·게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점, (3) 검사가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인한 인터넷 게시물 중에서 선별하여 기소한 댓글 등의 양이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댓글 여론대응에 비해 현저히 적은 점, (4) 대부분의 댓글 등이 특정 정당이 정치인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경찰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고, 오직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하는 댓글 등은 5%가량에 불과하며, 이는 노골적으로 정치편향적인 댓글을 작성·게시하거나 선거의 여론형성에까지 개입한 다른 국가기관에서 수행한 댓글 여론 조작 사건과 비교되는 사정인 점, (5) 피고인이 구축한 인터넷 여론 대응 조직이 오로지 이 사건 댓글 여론대응만을 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지시 내용 중에는 경찰이 부정적으로 이슈화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잘못된 것이 사실이면 서장·과장 등이 신분을 밝히고 사실관계를 알리도록 한 것도 있으며, 일부 경찰관들은 경찰관임을 밝히고 여론 대응을 한 흔적도 보이는 점, (6) 피고인이 저지른 여론 조작의 조직적 광범위성이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는 점, (7) 경찰관련 일부 이슈에 대한 대응은 당시 피고인이 경찰청장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경찰청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는 경찰청이나 각급 지방경찰청 공식 SNS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스마트폰이 대중적으로 보편화가 된 초창기여서 공무원의 SNS 활동 준칙이나 인터넷 댓글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피고인이 댓글 여론대응결과를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청장의 업무가 과중하고 실시간으로 작성·게시되는 인터넷과 SNS의 속성상 피고인의 입장에서 경찰관들이 작성·게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모두 추적·관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낮추어 선고한다.




Ⅲ. 의의

이 사건은 1심의 죄수 판단이 법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정치한 논리를 전개하여 밝혔고, 댓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심히 살펴 경찰관이 올린 것으로 보여지는 댓글·트윗글 그리고 경찰 입장 또는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댓글·트윗글 등을 추려내어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무죄 판단을 이끌어 냈으며, 여러 긍정적 양형 사유를 제시하여 1심의 형을 낮추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