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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 해상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재결을 받은 사례

2025.03.17

1. 사건의 요약


  의뢰인은 전남 영광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다음 보다 정확한 풍황 데이터를 측정하고자 해상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영광군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공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 단지 개발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유수면점용허가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인은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법이 정한 사항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영광군이 직접 관련이 없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관한 사항을 들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며 이미 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습니다.


2. 의의


  해상풍황계측기 설치와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별개이므로 공유수면관리청은 해상풍력발전사업과 무관하게 해상풍황계측기 설치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