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청장이 참사를 막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다중 운집 가능성 보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같은 혐의를 받은 이 전 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의 선고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경비·정보·교통 등 기능별 안전대책을 세울 주의 의무가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인파를 통제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
김 전 청장의 구체적인 지휘권 범위가 선고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임현 변호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판단할 때, 추상적 지휘권과 구체적 지휘권을 구분한다"며 "구체적인 상황이 얼마나 고려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이임재 전 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경찰·구청 관계자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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