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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건설사 상대 100억원 반환 승소

2023.08.16

법무법인 동인, 다산신도시 ‘분양가상한제 위반’ 건설사 상대 100억원 반환 승소 



동인 부동산위기대응팀(팀장 김진현 변호사)는 지난 9일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내 분양가상한제 대상 신안인스빌 퍼스트포레 아파트 입주자 1028세대를 대리해 진행한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김진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의 적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하여 다산신도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다수의 건설사들이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법령 기준보다 높은 분양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수분양자들이 입은 손해를 회복시켰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현 변호사는 “감사 결과를 통해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를 부당하게 인정받은 사실이 밝혀진 다산신도시 7개 아파트 중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 및 에일린의뜰 아파트에 대해서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아직 소송에 착수하지 않은 다른 아파트에 대해서도 곧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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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현 (사법시험 제34회 / 사법연수원 2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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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기사

1. 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263206635707320&mediaCodeNo=257&OutLnkChk=Y 

2. 머니투데이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81411522229826

3.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27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