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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기성대가 미지급과 공사중단의 관계(1)

2019.01.10

기성대가 미지급과 공사중단의 관계(1)

 

 

1. 사건개요

가. 도급인 원고들과 수급인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공사가 지체될 경우에는 지체된 매 1일마다 공사대금의 0.1% 상당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약정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항변하였다.

 

2. 사안의 쟁점

이상과 같이 수급인이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완공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을 상대로 약정된 지체상금을 청구하게 되는바, 이러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완공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거나, 도급인이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로 인하여 준공이 지연되었다고 항변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사안의 검토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지급의무와 공사의 완공의무가 반드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지체하고 있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러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공사 완공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도급인인 원고들에게 공사가 완공된 이후에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단지 도급계약에 있어 기성금 지급의무와 일의 완성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도급인의 기성금 지급의무 지체가 있음을 들어 동시이행항변권에 의하여 자신이 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지체일수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지체일수가 공제되는 수급인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사유란 공사도급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발생하였고, 그 사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예정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하였음을 입증하였어야 하는 것이지 단지 어떤 사유가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경합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만 있는 때에는 배상예정액의 감액에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 판결).

 

위 판결은 통상적인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금을 약정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급인의 기성금 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완공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채무를 이행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건설업자로서는 도급인이 기성금을 계약조건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공사를 중단해서는 아니될 것이며,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을 정도의 현저한 사유가 존재한 경우에만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