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ublications

News/Publications

[중대재해처벌법] 파견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가

2022.05.20

[대한경제][중대재해처벌법, 그것이 알고 싶다]  파견근로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는가


산업안전분야에서 상시근로자가 의미하는 바는 자못 크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서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는 산업보건의를 두는 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총괄관리자 지정 여부 등을 모두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법을 적용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둬야 한다든지 등 동법의 적용 여부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산안법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종사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의 판단 기준도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상시근로자수는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수가 된다.


이 때 연인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앞서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논란을 낳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산안법 적용에 관한 특례로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해서는 사용사업주를 산안법상 사업주로 보고 동법을 적용한다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점,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벌규정인데 형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시근로자 수에 파견근로자를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민주사회에서의 형벌 적용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그 처벌요건을 규정해야만 하며 헌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을 감안할 때 검찰의 해석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ㆍ실시하는 고용부와 검찰의 상시근로자 수에 관한 법해석이 상이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상의 실무적 혼란이 예상된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종적인 기준은 법원의 판결로 나타날 것이다.


비록 고용부가 자체 해석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더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은 고용부의 입장과는 달리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최대로 활용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20518232352645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