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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선급급반환에 대한 연대책임 여부

2017.12.08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선급급반환에 대한 연대책임 여부

 


[사건 개요]

 

원고와 소외 00건설는 공동으로 발주기관 피고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일반적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와 00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각자 선급금 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지정하였고, 원고가 1996. 12.경 피고로부터 00원건설의 몫을 포함한 선급금 전액을 수령할 때에도 건설공제조합 발행의 선급금보증납부서는 각자 따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00건설이 부도나서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단독으로 시공하였으며, 00원건설은 이후 원고가 기성금을 피고로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동의하였고, 1998. 10.경 피고에게 공사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11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단독 수급인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1999. 3.경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한 준공대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00건설과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00건설의 미정산 선급금을 준공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미정산 선급금 상당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안의 쟁점]

 

위와같이 정부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발주기관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러한 연대책임이 선급금 반환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사안의 검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나 건설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 등 그 담보력이 충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면,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의 연대책임의 범위는 선급금 반환채무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에 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다20773 판결,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00건설의 선급금 반환채무는 00건설이 제출한 보증서에 의해 담보되므로 00건설에 대한 미정산 선급금을 원고의 기성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61623 판결).

 

위 판례는 정부공사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발주기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계약조건 등에 비추어 선급금 반환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의미가 있다 할 것인바, 건설업자들이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법리가 민간 공사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