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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012.06.29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신탁회사 A와 위탁자 B는 신탁법에 의하여 토지를 신탁받아 그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그 토지와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 또는 임대한 후 그 이익을 B에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A가 위 토지 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면서 B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분양과 관련하여 B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당국은 B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A의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는바, 이러한 압류가 적법하고 유효한 것인지 문제된다.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다면 과세당국의 압류는 적법, 유효한 것이 될 것이나, 소유권이 신탁회사에게 이전되었다면 과세당국은 체납자 아닌 자의 재산을 압류한 결과가 되므로 무효가 될 것이다.

살피건대, 신탁법 제1조 제2항은 ‘신탁이라 함은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 등 참조),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만이 포함되며,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2117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두15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 건에서 과세당국이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이유로 직접 신탁재산을 압류한 것은 무효라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12.4.12. 선고 2010두4612 판결) 신탁회사는 신탁법 및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위와같은 경우 위탁자의 채권자인 과세당국은 직접 수탁자의 명의로 된 신탁재산을 압류할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신탁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익금채권이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을 압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 김성근 법무법인(유) 동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