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 공익위원회가 담당한 이란 중학생의 난민 재신청 결과
지난 19일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2003년 이란에서 태어난 A군은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로 개종한 A군은 이슬람 국가인 이란으로 돌아가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워 2016년 난민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불인정 결정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 패소, 3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올해 9월에는 이란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인 공익위원회는 난민인권센터와의 연계하여 재신청을 담당하였고
다행히 난민 인정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A군 주위의 교회, 학교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나서 신청인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난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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