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B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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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공익신고자 인정

2019.11.01

국방부의 의뢰로 동인 공익위원회가 법률자문한 사안에서 상관의 비위를 신고한 육군 소령이 처음으로 군 내부의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국방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으로 구성된 청렴옴브즈만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청렴옴브즈만에서는 직속상관의 비위혐의를 신고하였다가 불이익조치를 당한 육군 소령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인 공익위원회가 법률자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인 공익위원회는 올해 3월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공익신고 사건에 관한 역량을 키워오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281007001&code=91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