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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2017.12.02

난민인권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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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은 지난 8월 16일 서울혁신파크에서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함께

난민인권센터(대표 김규환)와 난민 관련 공익소송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각 협약에 따라 향후 2년 간 신규 채용된 활동가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센터가 의뢰하는 난민 소송을 무료로 수임하며, 난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하게 됩니다.

 

한국은 1992년 난민협약을 비준하고 2013년 7월부터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시행해 왔지만

누적 난민 인정률이 3.9%에 머무르는 등 아직도 난민과 난민신청자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실정입니다.

 

동인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난민·이주민의 권리 옹호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련기사 : [법률저널]법무법인(유)동인, 난민 인권 수호 적극 나선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