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B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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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를 위한 가사소송 조력

2019.11.22


동인 공익위원회에서는 법률상 배우자의 존재로 인해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된 쪽방촌민을 위해

가사소송에 조력하였습니다.

 

조력 대상자는 갑작스런 배우자의 가출 후 10여 년간 어떠한 연락도 없이 홀로 지내왔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습니다.

 

공익위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이 성립됐고,

조력대상자는 기존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불안전한 주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인 공익위원회에서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화우공익재단과 함께 매주 금요일 서울역 동자동사랑방에서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