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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명의도용 문제 개선 토론회 공동 주최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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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 명의도용 문제 개선 토론회 공동 주최



사진설명




지난 12월 17일, 동인 공익위원회는 「조세행정의 관점에서 본 명의범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홈리스 명의도용 과세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이래, 1년간의 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특별히 동인 공익위원회 김광훈 변호사는 기획소송단의 일원으로 소송 진행 경과, 법적 쟁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기획소송단의 대리하고 있는 4건의 소송에서 피고 측의 직권취소로 A씨는 200여만 원의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를, B씨는 6,800여만 원의 부가가치세의 납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홈리스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인 점 ②피고의 직권취소로 홈리스 명의도용 문제에 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한 점 ③결국에는 개별적 구제에 머무른 점 등을 통해, 명의범죄 피해자인 홈리스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구제 가능성이 있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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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패널로 참석한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는 세무서별 고충 민원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현행 납세자보호제도가 더욱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자등록 절차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획소송단에서는 의원실과 협력하여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홈리스 명의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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