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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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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건설중재팀은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사건에 관하여 중재판정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중재사건의 신청대리인으로 많은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재는 일반 소송에 비하여 신속할 뿐 아니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어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파악이 탁월하므로, 최근 들어 소송을 대체하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 점차 분쟁해결을 위한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중재판정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동인의 건설중재팀은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건설중재판정부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만족스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대형건설 관련 분쟁, 기업 간의 분쟁, 국제 분쟁, 개인 간의 분쟁은 물론, 엔터테인먼트 관련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재판정을 하거나 중재사건을 대리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인의 건설중재팀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의뢰인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수단을 제시하고, 중재절차에서 동인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중재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인의 건설중재팀은 중재 합의부터 중재사건을 대리하여 중재신청을 하고, 중재심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하며, 중재판정을 집행하여 권리를 실현하는 모든 과정에서 고객에게 가장 효과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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